2024-05-16
5월 20일부터 진료 접수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
본문
5월 20일(월)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초진, 재진 모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4항) 개정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되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 19세 미만이나 신분증 확인 후 6개월 이내 진료 시 제외
내원 시 신분증 꼭 지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