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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7-09-25 18:17:17 | 조회수 : 621

잠복 후 나타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본문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 요소는 교통사고이다.

사고는 당사자 쌍방간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대기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거나, 

길이 막혀 서행 중인 도로 상에서도 가해 운전자 일방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후유증도 잠복 기간을 거쳐 다양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 개월에 거쳐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으로는 허리의 통증, 어지러움, 두통과 메스꺼움, 경추나 척추의 손상과 여헐의 발생 등이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사고 발생시 신체에 가해지는 편타성 손상에 의한 것인데 

우리 몸은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척추와 관절 등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 없이 퇴원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치료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사고 후유증은 정밀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 발생 후 즉시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를 급성기라 부르며, 

외상과 출혈 등 수술적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로 넘어가는 기간을 아급성기라 부른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면서 재활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으로는 한방 의료기관의 침, 약침, 한약, 뜸 및 추나요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고 후 긴장상태가 되는 신체의 근육이나 인대 등의 긴장이나 손상을 쉽게 풀어줄 수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불안증, 불면증 등의 증상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닥터카네트워크 안산중앙역점 인애한의원 장호탁 원장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오랜 동안 만성통증에 시달릴 수 있는 고질적인 증상”이라 말하며,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더라도 자신의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후유증 예방에 중요하다. 

이제는 한의원을 통해서도 교통사고의 보험급여 접수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치료에 전문화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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