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점 l 유산후보약] 2023-04-20 12:08:20 | 조회수 : 1,184
국민행복카드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으려고 해요
본문
7주차 였는데 계류유산이라고 아기집만 보이고
아기는 없어서 소파술 받고 왔는데요
많이 힘드네요
국민행복카드 남아있는 잔액으로
유산 보약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 되는 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은평점 김지예 원장입니다.
갑작스런 유산으로 몸도 마음도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국민행복카드는 유산후조리를 위해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후몸조리 뿐 아니라,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모든 치료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산방지, 임신오조(입덧), 태기불안, 산후풍예방, 산후보약 등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며,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되며, 남은 잔액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유산이나 출산 후의 한약 복용이 임산부나 태아, 아기에 안 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한의사의 진료에 의하여 처방받고 조제된 한약은 임신 중에도 드실 수 있는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유산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또 다시 유산이 될 확률이 높고 습관성 유산으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산 후에는 자궁 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 여 어혈과 독소를 배출시키고,
자궁내막을 건강하게 하여 튼튼하고 건강한 자궁이 되도록 한약을 복용하면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것은 정자, 난자, 수정란, 수정란이 착상해서 자라야 할 자궁이든 어떠한 요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임신의 성립과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빠른 회복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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